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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일반음식점 허가로 유흥주점 운영 알고도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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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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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에 노래 밴드시설 운영과 불법여성접객원 고용, 동석 접대 음주 영업

- 서정리 인근 허가 낸 유흥업소 업주들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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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유흥업소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해당 업소(사진=임정규 기자)


 

평택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밴드시설과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택시 서정리 서정역로 55번길 인근에 위한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 허가로는 운영할 수 없는 밴드시설과 연주자 · 악기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가무를 제공하며 여성 접객원을 고용, 동석해 술을 마시는 등의 유흥업소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본보는 평택시 송탄출장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취재 결과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영업장은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관련법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흥종사자라 불리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다면 반드시 출장소 등에 유흥주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어 세금 납부의무에서도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는 일반음식점에 비해 유흥주점은 이에 더해 개별소비세 10%와 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의 업소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성 종업원의 접객 행위를 하는 일종의 탈세 행위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인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A씨는 "다른 업소들은 높은 세금을 내며 어렵게 운영하는데 같은 금액으로 손님을 받으며 세금 탈세와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불법을 자행하는 업소를 방관하는 평택시와 경찰은 특정 업소를 비호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평택시 관계기관에 몇 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계속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모르는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며 민원 넣어도 계속 불법 영업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취재진은 불법유흥영업과 불법여성접객원고용, 세금탈루 등의 문제로 해당 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평택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를 확인해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임정규 기자 wjdrb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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