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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해약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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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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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21%는 1년 미만 거주...5년 미만 82%


-최근 공공임대주택 해약 주거취약계층 76% ‘자진 해약’, “정확한 사유 몰라”


-“주거 불만, 생계 위험 등 원인 파악해야 다시 돌아가는 일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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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해약한 주거취약계층의 82%는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주거취약계층의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거 불만, 생계 위험 등 정확한 해지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부족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부터 제출받은 ‘계약유지 기간별 주거취약계층 해약 현황’에 따르면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최근 5년간 계약을 해지한 4,205호의 주거취약계층 중 거주기간 1년 미만은 905호로 전체의 21.5%에 달한다. 거주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2,547호로 60.5%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LH 등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 비주택거주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전에는 ‘주거사다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부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취약계층은 꾸준히 늘어 2022년 7월 말 기준 누적 27,825호를 기록했다. 반면 계약을 해지하는 주거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 2017년 469호이던 해약 호수는 ▲2020년 878호, ▲2021년 1,114호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7월 말까지 573호로 연말까지 계속되면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최근 5년간 해약한 4,205호 중 76.5%인 3,219호의 해약사유는 ‘자진해약’이다. 


자진해약은 입주 후 스스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대부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 밝혔더라도 LH가 이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계약 위반, 재계약기준 부적격 등 입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해지는 0.76%에 불과하다.


해약한 주거취약계층의 82%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만큼 ‘자진해약’한 사람들이 단기간에 소득 수준을 올려 더 나은 주거로 이동했기보다는 다른 사유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홍기원 의원은 “입주한 주거취약계층들이 단기간만 거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주거 불만, 생계 위험 등 정확한 해지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부족함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이 다시 비정상 거처로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맞춤형 초기 정착지원 및 사후 불편사항 해소 등 꼼꼼한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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