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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역세권 개발방향 용역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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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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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진행,  개발이익 토지소유자에 환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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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역세권 개발 방향




평택시와 도시공사는 평택지제역세권의 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용역결과가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평택지제역세권은 SRT 등 광역교통이 확보돼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고덕국제신도시 등 주변 도시와 근접해 있어 개발에 대한 압력이 가속화돼 왔다. 특히 대선기간 여야 후보가 GTX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해당 지역의 접근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평택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난해 고시한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1일 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도출된 개발안에 따르면 평택지제역세권은 향후 GTX-A‧C노선, 고덕국제신도시와 연계되는 BRT 노선 등 향후 발생할 교통량을 감안해 환승센터 일원과 잔여부지가 나눠 개발된다. 


먼저 환승센터를 제외한 잔여부지 약 71만평은 평택시 주도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평택시는 도일천 주변으로 공원・녹지 등 주민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위해 문화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며 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도 조성한다.


환승센터 부지 일원은 약 3만평 규모로, 평택도시공사 주도로 개발되며, 해당 부지는 주민편익시설인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개발을 위해 기존 주민의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이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지방식개발은 소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민간사업에서 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보상받을 땅을 개별 환지인 단독주택 또는 집단환지인 아파트로 신청하거나 매각이 가능하며 집단 환지 시에 건설 및 분양을 지주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방식에서 LH와 같은 공공기관과 건설사가 가져갔던 수익을 환지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지주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을 설립부터 땅을 재분배하는데 있어 과정이 복잡하고 또한 조합 운영비, 택지 개발을 위한 용역비와 같은 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된다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성 기자 eni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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